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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해태제과식품, 재무책임자 등 검찰통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16 18:26
수정2026.09.16 18:30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오늘(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등에 대한 검찰 통보를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판매장려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6년 136억7천800만원, 2017년 153억1천700만원, 2018년 112억5천600만원, 2019년 127억7천700만원입니다. 4년간 합계는 약 530억원에 달합니다.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선위는 회사가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태제과식품은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는 감사인이 발송한 채권 조회서에 사실과 다르게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재무부서장에 대해서는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으며 두 사람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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