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약정 요금제 끝나면 고객에 문자 안내해야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16 18:22
수정2026.09.16 18:27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약정한 요금제 유지 기간이 지나면 알림 문자를 보내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 양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6일)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우선 가입 당시 '6개월간 요금제 유지' 등의 조건이 붙은 경우 유지 기간이 지나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알림 문자를 보내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통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정보도 표준 양식으로 게시하도록 해 내년 1분기부터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이동통신 분야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이통사·제조사가 판매장려금을 활용해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지시·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지역·연령·가입 유형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여부도 모니터링합니다.
이용자가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도 활성화하고, 판매점 직원의 계약상 책임 공백을 막기 위해 직원 등록·관리 제도인 '판매책임제'도 기존 유통점까지 10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시장 내 불공정행위와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고, 전문가·소비자단체·사업자·이용자 등이 참여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조속히 유통환경개선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과제를 이행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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