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정보로 수억 챙겼다…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4건 적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16 18:15
수정2026.09.16 18:27
[사건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수십억원의 손실을 피한 내부자와 정보수령자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오늘(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확인된 4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4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공개매수 예정회사 A와 계열회사 B의 임직원 C 등 5명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계열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가족 등 11명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2차 정보수령자 5명과 3차 정보수령자 1명까지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해 총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 임원 2명은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가 투자 중인 상장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대표는 자신이 경영하는 신기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뒤, 공시 전에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증선위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들이 계약 체결과 취소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상장회사 K의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투자자 2명은 투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K사의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2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습니다. 이후 계약 취소 예정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미리 매도해 수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체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차명계좌 거래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은 업무 중 알게 된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 관련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 등으로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이와 함께 친인척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주식 매수에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매수와 대량취득·처분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3차 정보수령자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회사와 관계자들에게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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