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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부진 청년적금 2차 갈아타기 추가 허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6 15:22
수정2026.09.16 15:44

[앵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신청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1차 신청에서 흥행이 저조하자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 기회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앵커] 

다음 달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이 시작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달 최대 50만 원을 넣으면 최고 연 8% 금리 이자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우대형의 경우 만기 시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최대 연 19.4%의 일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이 대상인데, 이번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1차 가입 때와 동일하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 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유형에 따라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이 주어집니다. 

1차 가입시기 약 320만 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지만, 최종 가입자는 예산 편성 규모의 절반에도 못 미친 138만 5000명에 그쳤습니다. 

1차 때만 허용될 것으로 예고됐던 청년도약계좌에서의 갈아타기도 추가 허용됩니다. 

[양재훈 / 금융위 청년정책과장 : (1차 신청 당시) 출시 초기다 보니까 놓치고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갈아타기 추가 허용에 대한 요청이 계속 많아서 이번에도 허용하게 됐습니다.] 

미래적금 가입 희망자와 갈아타기 희망자 모두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기간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이후부터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11월부터 은행, 우체국 등 14개 취급기관에서 미래적금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차 가입 과정에서 우대형 대상자를 잘못 안내하는 등 오류를 개선하기 방안도 내놨습니다. 

가입자가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대조하는 등 상호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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