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추진…"내년 1분기 허가 목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6 11:35
수정2026.09.16 12:56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브리핑, 자료 보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추진합니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보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프진은 식약처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허가 신청에 대해 보완 요청이 나가 있다. 꼼꼼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내년 1분기 안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미프진이 국내에서 허가되면 관련법에 문제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약물이 도입된 뒤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가 이뤄집니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년간 의사 조제로 하는 건 의사와 자기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가 나오긴 했지만 '약사에 대해선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이라며 "2년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는 상황을 보고, 불충분하다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선 미프진 처방 자격에 대해선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제도를 설계하고 관련 학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한 만큼,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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