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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00만원만 밀려도 금융정보 싹 들여다본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16 11:05
수정2026.09.16 11:50

[앵커]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경우에 따라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웅배 기자, 기존보다 활용 문턱이 크게 낮아진 거죠?

[기자]

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정보가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이 정보 활용 대상 체납액 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최근 낮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 내부 운영기준을 바꾸면서 지난주에 각 지자체에 이를 안내했고요.

2022년 4월부터 1천만원을 기준으로 운영한 후 약 4년 5개월 만에 문턱을 낮춘 겁니다.

지방세가 국세보다 개별 세액이 작다 보니 기존 1천만원 기준으로는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적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앵커]

다만, 체납액이 300만원 넘겼다고 다 들여다보는 건 아니죠?

[기자]

네, 지자체가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징수 필요성 등을 따져 1차적으로 선별한 뒤 행안부를 통해 FIU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FIU에는 자금세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금융사가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이 생기면 자동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 모이는데요.

FIU가 이를 분석해 만든 특정금융거래정보가 행안부를 거쳐 지자체에 제공돼 체납 징수에 활용되는 식입니다.

여기에는 계좌번호나 거래자 신원, 거래 금액과 거래 일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세 체납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흐름인데요.

2024년 기준 4조4천억원을 넘겨,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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