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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0만원 조정안’ 거부…과징금·보상비용 눈덩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16 11:05
수정2026.09.16 11:49

[앵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제기한 조정 신청에 대해 한 명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를 쿠팡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고 또 앞으론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우선 조정 거부 관련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기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지난 7월 말 조정 신청인 5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50명의 신청인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쿠팡 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쿠팡은 앞서 고객 3천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모두 1조 6천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쿠팡이 우려한 파급효과라는 건 결국 모든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줄 순 없다는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출 피해자가 3천만명대에 달하는 만큼 이들 모두에 별도로 10만원 배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3조 7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 6천247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황입니다.

유출 사고에 따른 대규모 지출로 모회사 쿠팡Inc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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