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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70억 '널뛴 과징금'…신용정보법 산정기준 손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16 10:51
수정2026.09.16 11:01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체계를 전면 손질합니다.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경미한 위반에도 최소 5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현행 체계가 실제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 제재 과정에서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1천400억원대로 산출됐던 과징금이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과정에서 70억원대로 크게 낮아진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업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누설이나 부당 제공·이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 법정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신용정보법 개정 전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가 상한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과징금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준도 전체 매출액으로 넓어졌습니다.

문제는 기준금액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실제 과징금을 산출하는 부과기준은 일반 금융회사 제재에 사용하는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경미·중대·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낮은 '경미' 단계로 판단되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3%인 법정상한액에 5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은 초과 신용공여액이나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처럼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신용정보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업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위반 정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다른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비교해도 신용정보법의 최저 부과기준율은 높은 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1~30%의 부과기준율을,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낮은 수준의 침해에 0~10%를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에 특화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50·75·100%의 3단계 부과기준율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율은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손봅니다. 현재는 위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손해액, 시장에 미친 영향, 위반 기간·횟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관련 정보주체의 규모, 실제 피해 정도 등 개인정보 침해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경우 이를 가중·감경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신용정보법에 별도로 적용할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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