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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미래적금 내달 7일부터 신청…'갈아타기' 이번에도 가능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6 10:07
수정2026.09.16 12:57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로 확정됐습니다.

1차 신청때만 허용할 것으로 보였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는 이번에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이번 가입기간에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소득요건은 최초 모집과 동일하게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소득심사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고 우대형의 정부 기여금 지급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입신청은 오는 10월7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합니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심사 결과는 가입 신청자에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통과자는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추가로 생깁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최초 모집과정에서 발생한 가입심사 오류와 관련해 금융위와 서금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 심사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청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요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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