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직원 태양광 겸직 징계 280건…징계받고도 사업 계속 17명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6 06:34
수정2026.09.16 06:40
[한전KDN 본사 (한전KDN 제공=연합뉴스)]
한국전력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가 최근 5년여간 28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징계를 받고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된 직원도 17명에 달해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사업 겸직과 관련해 내려진 징계는 모두 280건입니다.
처분별로는 정직이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7건, 감봉 29건, 견책 3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건에서 2023년 12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023년에는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한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2024년 95건, 2025년 23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도 8월까지 15건의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명의나 형태와 관계없이 직원이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한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한전은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해임까지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겸직으로 징계를 받고도 기존 사업을 계속하다가 다시 적발된 직원은 1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정직, 6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3월 해임된 직원 2명도 기존 태양광 사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2021년 이후 내려진 280건의 징계 가운데 퇴사·해임은 92건, 발전소 처분이나 사업 관여 중단 등으로 위반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140건이었습니다.
나머지 48건은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해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징계를 받고도 같은 태양광 사업을 계속했다면 처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직원들이 사업에서 손을 뗐는지도 확인하지 못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비위를 근절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전의 재징계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위반 사유 해소 기한 등을 명확히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을 계속하면 엄정하게 재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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