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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3.2% 인상' 합의…파업 예고 철회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9.16 03:17
수정2026.09.16 04:14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오늘(16일) 새벽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늘 오전 4시 첫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전 1시 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 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임단협 관련 2차 조정회의에 참여해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는 지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임금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의 운수 회사 통상임금 산정 기준 관련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려 협상 테이블에 올렸으나 노조 측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관련 쟁점을 추후 협상 과제로 남기고 임금 인상률만 결정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노력했다.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내버스는 공익사업으로, 깊이 있는 협상을 하고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이 없도록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대중교통을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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