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비거주 인정 사유, 국회서 심도있게 토론…탄력적 운용"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15 18:44
수정2026.09.15 18:45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5일) 비거주 기간에도 거주 기간을 인정해 주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토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봐서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세법과 같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수정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국회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그 사유로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을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예시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어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에 대해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자, 공정·공평과세를 하자, 지속 가능한 세제를 만들자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취지가 국민과 시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세수 규모에는 "5년간 3조4천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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