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혐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5 18:37
수정2026.09.15 18:43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신약개발 기업 에이비엘바이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에이비엘바이오 본사와 혐의 대상에 오른 직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 10명 안팎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지분을 팔아치워 차익을 실현했다는 혐의입니다. 당국은 부당이득 규모를 약 10억원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총액 약 4조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일라이 릴리와 약 3조8천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형 호재가 공시될 때마다 주가는 큰 폭 상승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 매매에 직접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에이비엘바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40%(4천800원) 내린 6만100원에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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