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15 18:28
수정2026.09.15 18:31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1년 추가 유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면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5월 '매물 잠김' 현상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규모를 줄여 비거주 주택의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장 일각에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방향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가 충돌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이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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