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법' 제정 속도…이르면 다음 달 발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5 18:14
수정2026.09.15 18:25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 확대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법'이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1995년 설립 당시 산재보험 업무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지만 이후 고용보험, 퇴직연금, 임금채권, 근로자 신용보증 등 근로복지 전반으로 사업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이에 맞춘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되면서 저소득·단기간 노동자, 노무제공자 등으로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지만 공단의 설립·사업시행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다양한 사업을 별도의 법령으로 통합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지난 7월 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뒤 연구용역을 토대로 법 조문 초안을 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노동부는 신규 사업 내용을 반영하는 등 조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별도의 근로복지공단법 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의된 (김 의원) 법안에 소득 기반 부과체계 개편 등 공단의 신규 사업을 추가 반영하려고 한다"며 "의원 입법 형태로 이르면 다음 달 발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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