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메가특구 내 연구원, 주 52시간 예외 '갑론을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5 17:52
수정2026.09.15 18:26

[앵커]

첨단산업 특구 연구인력에게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며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근로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 직군은 주 52시간 넘는 근무를 허용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세부 내용과 이견에 대해서는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혁신의 방법들을 찾아서 노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축적됐던 실태조사라든지, 충분히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해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56%, SK하이닉스 직원의 82%가 주 52시간 예외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대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배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경영계는 반기는 분위깁니다.

[김동희 /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 :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그게 힘들다 보니까 메가특구 지역에서라도 특례가 인정됐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근로시간 제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은 어떻게 일하느냐가 핵심 과제거든요. 블루칼라·화이트칼라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고… 심적인 기본 사항만 합의하면 노사 간의 자율적·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맡겨야 된다….]

하지만 노동계는 건강권과 고용 안정을 해치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만큼 노사 접점을 찾기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에이비엘바이오 압수수색…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혐의
'근로복지공단법' 제정 속도…이르면 다음 달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