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4억7천만원 지급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5 17:32
수정2026.09.15 17:5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12곳, 불법 개설기관 2곳, 증도용 4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의를 통해 신고인 18명에게 총 4억6천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확인된 불법·부당 청구액은 62억2천만원입니다.
이날 의결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7천600만원이었습니다. 비의료인이 출장검진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의사와 공모해 불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부당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례입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인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포상금 지급액을 일원화하고,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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