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코레일, 임대료 4년 밀려도 계약 유지…계약해지는 0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5 16:11
수정2026.09.15 16:1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 용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장기간 방치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으로, 연체액은 3억4천668만원에 달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들 임차인을 상대로 총 80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계약 갱신이 반복됐으며, 임대료가 연체 된 10곳이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수도권서부본부 관할 부개역 한 임차인은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계약을 10차례 갱신했고, 대구본부와 전남본부의 임차인도 각각 8차례, 4차례씩 갱신했습니다.
연체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의 한 임차인으로, 2022년 7월 4일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누적 연체액은 3천571만원으로,
코레일은 17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은 유지됐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연체는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는데, 전체 18건의 절반인 9건, 연체액 기준으로 2억4천794만원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경남본부 4천903만원(14.1%), 대구본부 2천799만원(8.1%) 순입니다.
장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해줘서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한다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 해지 기준과 연체 중 계약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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