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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고수익 부업' 미끼…카드 결제 보이스피싱 주의보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15 15:24
수정2026.09.15 15:45

[앵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직접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상품권이나 물품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신다미 기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40대 여성 A 씨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수수료 명목으로 상품권 80만 원어치를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화해 송금했습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법이므로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20대 여성 B 씨는 물건을 대신 결제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결제했지만, 환급이 끊기면서 63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기자] 

금융회사나 회원권 업체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한 70대 여성은 과거 불법 카드매출을 취소하려면 다시 결제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32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매출을 취소할 때 다른 기관을 통해 다시 결제하거나 별도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한 50대 남성은 콘도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가 600만 원이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별도 인증 없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에 취약한 만큼, 모르는 업체에 카드정보를 알려줘선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속아 직접 결제한 경우까지 고려하도록 카드사의 이상 거래 탐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물품을 결제하다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심층상담을 거쳐 거래 진위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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