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사용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15 14:24
수정2026.09.15 15:05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승인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는 앞으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 측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약 9개월간 협의를 거쳐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지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올해 12월 17일 예정)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됩니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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