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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이라 야근수당 없다?'…제보 3배 뛰자 노동부 칼 뺐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15 13:02
수정2026.09.15 13:36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야근이나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해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관련 익명제보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5일)부터 약 두 달 동안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익명신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온 제조업과 정보통신(IT)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는 올해 1~8월 260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98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이나 고정OT 계약을 이유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과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사업장이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했는지도 들여다봅니다.



점검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시정하도록 하고, 위반 내용에 따라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처벌과 함께 임금체계를 고치려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병행합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등을 활용해 실제 일한 시간에 맞춰 임금이 지급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이 법에서 보장한 수당을 주지 않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일한 시간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 관행을 확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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