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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공장서 매연 펑펑…기후부 관리 구멍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15 11:41
수정2026.09.15 17:48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규모 공장 3곳 중 1곳 꼴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장은 도심 주택가 곳곳에 위치해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의무 대상 3만9319곳 가운데 30.6%인 1만2013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소규모 배출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은 공장 먼지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집진·세정·흡착시설 등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류와 압력, 온도 등을 실시간 측정해 관제센터로 보내는 IoT 장치를 지난 2022년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90%(기후부 50%·지자체 40%·업체 10%)를 지원했지만 미이행률이 30%가 넘은 겁니다.

지역별 미이행률을 보면 인천이 55.3%로 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충남 35.4%, 대구 33.6%, 경기 33.1%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부 예산으로 지난해 총 191억87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액은 113억3800만원, 59.1%에 그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실집행률이 60%에 못 미치고, 의무 불이행률이 30%에 달한다"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률과 사업장들의 이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들은 대형 공장 만큼은 아니지만 도심 주택가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수동2가1동 일대만 봐도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94곳이 밀집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부는 올해도 관련 예산 273억5천여만원을 편성해 1만7095개 사업을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기후부 관계자는 “콜센터 운영 및 공문 등기 발송을 통해 미이행 업체별 안내를 하고, 지자체별 홍보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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