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중동테러 지원 北·이란, 피해자에 6천500억원 배상"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5 10:50
수정2026.09.15 10:52
[2023년 10월 이스라엘 남부 스데로트에서 하마스 공격으로 폐허가 된 경찰서 건물의 모습. 2026.9.15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이 이란 주도 '저항의 축' 세력의 테러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에게 북한과 이란 정권이 4억8천만달러(약 6천500억원)를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중동 등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관련해 미국인 47명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북한과 이란은 원고들의 피해에 연대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2019∼2023년 이라크와 시리아, 케냐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과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미군 장병, 민간인 군무원, 유가족 등입니다.
이들은 북한과 이란 정권이 '저항의 축' 테러 단체들에 무기와 훈련 등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 반미 테러 공격을 지원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특히 북한 정찰총국 등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로켓추진유탄(RPG)과 미사일 부품을 공급하고 지하 공격용 땅굴 건설 기술과 군사 전술을 전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판결 의견문에서 소장에 담긴 구체적 근거들이 "비사법적 살해와 공격의 배후에 피고들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소송 서류를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와 스위스 외무부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과 이란에 각각 전달했으나 양국 모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답변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궐석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북한이나 이란 정권이 이번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원고들은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배상금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과 해외 금융기관에 동결된 북한과 이란 정부 자산이나 불법 자금을 찾아내 배상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있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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