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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늘부터 출입국 관리 강화…신원확인 '전자자료' 요구 가능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5 10:44
수정2026.09.15 10:45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이 산업·기술 안보 등을 이유로 강화한 출입국 관리 규정을 15일부터 본격 시행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새 규정 3조는 출입국 당국이 관련 상황을 질문하고 문건·자료·전자자료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자는 당국의 요구에 협조해야 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국 또는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습니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벌 종료 후 6개월∼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안보나 기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관계 당국이 출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7월 관련 규정을 공포하면서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새 규정 시행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대만인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노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유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전날 토론회에서 전자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기술·상업 기밀이나 개인의 정치적 발언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만에서는 중국이 대만 주민을 '대만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대만인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 규정이 대만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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