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 미만 SNS·온라인게임·AI 챗봇 이용제한 법안 공개"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5 09:56
수정2026.09.15 09:58
[스마트폰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 온라인 게임 플랫폼, AI 챗봇 이용을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EU 집행위 문서를 입수했다며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 담당 집행위원이 17일 발표할 'EU 아동법(EU Kids Act)'의 일부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U 집행위 문서에 따르면 "EU의 접근 방식은 미성년자들이 디지털 서비스의 막대한 잠재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기술 기업들이 아동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그 반대가 돼선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연령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서비스의 유형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서에 따르면 13~14세 아동은 부모에게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플랫폼용 입문 계정을 개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부모의 통제 아래 운영되며 연락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고 이용 시간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3~12세 아동의 계정은 부모가 전적으로 관리하며, 엄격한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아동 친화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세 미만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초안은 앞으로 몇개월 동안 회원국 및 유럽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초안은 중독성 있는 설계와 유해한 피드의 제공 방지, 아동이 유해 콘텐츠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도구 제공, 효과적인 부모 통제 도구 제공 등을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사용자가 새 계정을 개설할 때, 온라인 게임 플랫폼은 아동이 내려받기 전에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초안은 그간 EU가 온라인상 아동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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