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매출 22% 수수료·광고비로…불공정거래 경험 '여전'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5 09:56
수정2026.09.15 12:00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중개수수료나 광고비 등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월 매출의 22%를 지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입점업체 10곳 중 1~2곳은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천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입점 중소기업들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한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플랫폼과의 거래에 수반되는 총 거래비용으로 월 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2026년 총 거래비용 수준 추이 비교.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유평별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이 20.6%, 숙박앱이 18.3%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평균 부담률은 배달앱이 5.2%p 증가했고 온라인쇼핑몰은 2%p, 숙박앱은 0.8%p 올라 전반적인 거래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거래비용 부담은 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래 플랫폼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인 사업자 비율 추이.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매출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쇼핑몰 입점사의 53.7%가 '100%'라고 응답했습니다. 숙박앱은 75~100% 미만'(38.4%), 배달앱은 '25~50% 미만'(28.9%)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중기중 관계자는 "최근 3개년 조사에서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75% 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비교하면, 플랫폼 유형을 불문하고 입점업체의 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1~2곳은 여전히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 17.8%, 배달앱 14%, 숙박앱 9.2%였습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14.2%), 배달앱에선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에선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가 꼽혔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정산대금 수취기일은 중개/위·수탁거래에서 '40일 초과' 응답이 14.9%, 직매입/PC거래에서 '60일 초과' 응답이 12.5%로 나타났습니다.
중기중 관계자는 "상품 검수기간, 월 판매 마감일 이후 일괄 정산, 반품·교환 정산 반영 등으로 정산 기일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는 정산대금 전액을 회수하기가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체감하는 입점업체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앱 차등 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변화없다'(49.4%)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35.4%)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35.5%)을 꼽았습니다.
숙박앱의 월평균 광고비는 199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출광고비가 75%, 쿠폰 광고비가 20.1%, 기타 광고비가 4.9%였습니다. 일부 업체는 광고비로 최대 1천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생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꼽았고, 기타 개선 희망사항으로는 '광고비, 결제 수수료 등 거래비용 인하'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은 배달앱(66.9%)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62.2%), 숙박앱(50%)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김희중 중기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이 유통시장의 대세인 상황에서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플랫폼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수수료·광고비 등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으로 실효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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