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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 파업 D-1…노사 오늘 마지막 협상 '통상임금' 쟁점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5 09:13
수정2026.09.15 09:31

[서울 시내버스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오늘 협상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2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 시내버스 운송회사들의 조합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참여하는 2차 조정회의를 엽니다.

노조는 오늘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합의가 불발되면 내일(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적용 방식과 임금 인상률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고,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나왔습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을 적용할 경우 임금이 6~7%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여기에 시급 7.85%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노조안대로 통상임금 인상분 16.44%에 시급 7.85% 인상분까지 더하면 9호봉 버스 운행 사원 기준 연봉이 지난해 약 6천870만원에서 8천509만원 수준으로 오르고, 이에 따라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경우 결국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측과 서울시는 올해 연말 다른 운수회사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예정돼 있는 만큼, 우선 임금 협상을 마무리한 뒤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통상임금 문제까지 이번 협상에서 함께 정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조정회의에서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노사가 얼마나 간극을 좁히느냐가 파업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비상수송대책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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