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조사서 자료 삭제…'증거보전 의무화' 추진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15 08:59
수정2026.09.15 09:01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후 증거 은닉과 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서버와 로그 등 관련 자료가 삭제·폐기되거나 뒤늦게 제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침해사고 발생 이후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보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자료 은닉이나 폐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는 '증거보전 명령'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증거보전 명령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조사 착수 전이나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없앤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자료 은닉·폐기, 위조·변조 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자가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했더라도 과징금 감면이나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증거가 사라지면 사고의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울 수 없다"며 "증거는 확실히 보전하고 은폐와 조사 방해는 막아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용만·김재원·김한규·문진석·박상혁·박홍배·손명수·이강일·이주희·유동수·윤준병·전현희·한민수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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