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게 1천억 이상 써' 발언 불기소에 항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9.15 08:53
수정2026.09.15 08:56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A 변호사는 동거인에게 쓴 돈으로 봤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국민연금 추납 아무나 안 된다…"실업·양육 공백만"
- 2.서울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시대?…16일 버스 멈출라
- 3.블랙핑크 로제가 아이폰 들자…삼성의 '한마디'
- 4."어차피 비싸서 집 못 사"…30대 마저 청약통장 버렸다
- 5.신발 모시던 가전의 퇴장…삼성·LG 발 뺐다
- 6.'첫 집 사는 30대들, 몰려간 동네'…어디길래?
- 7.'믿고 낳으라더니'…경기도 산모들 날벼락 무슨 일?
- 8.'올해 추석 유독 짧네'…28일 임시공휴일 될까? 안될까?
- 9.애플, 19년 만에 결국 '접었다'…한국 판매가 329만원부터
- 10.'안 사면 손해라는데'…50만원 쓰고 5만원 아끼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