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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월 재산세 4.8조원…강남구만 1조원 넘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5 08:11
수정2026.09.15 08:17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8천억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9%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강남구의 재산세만 1조원을 넘어 전체 부과액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달 4조4천285억원보다 3천951억원, 8.9% 증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과세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8천850억원, 주택분이 1조9천386억원입니다. 주택분은 지난 7월 전체 세액의 절반이 부과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세액이 부과됩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가장 많았습니다.

강남구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1조777억원으로, 서울 전체의 22.3%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성동구였습니다. 성동구의 부과액은 전년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이어 송파구 12.5%, 용산구 11.5%, 서초구 10.9%, 동대문구 10.9%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재산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시력 저하자가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는 음성변환 QR코드도 제공합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서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몽골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도 제공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입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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