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에 美법원 제동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9.15 07:57
수정2026.09.15 07:58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현지시간 14일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의 시행을 막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유학생(F비자)과 교환·연수방문자(J비자), 외국 언론인(I비자)에게 적용돼온 이른바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별로 체류 기간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F·J비자는 최대 4년, I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 기간이 제한되며, 그 이후에도 미국에 머물려면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고 측은 새 규정이 안정적인 학업·연구와 취재 활동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 인재 확보·언론 독립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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