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 유족 수당 논란…'임진왜란 의병 후손도 줄건가'
SBS Biz
입력2026.09.15 07:45
수정2026.09.15 07:47
[전북 정읍에 있는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유족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의 정기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에 대한 예우라는 취지지만, 132년 전 사건의 유족에게 지방정부가 세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찬반 논란도 예상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민중항쟁입니다.
아래로부터 자유와 평등,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 혁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관련 기록물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이 항일 투쟁과 한국 근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동학농민혁명보다 1년 뒤인 1895년 을미의병부터 적용돼온 만큼,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의 증손까지 총 723명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0만 원으로,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앞서 정읍시도 같은 취지로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 9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32년이나 지난 일을 이유로 현재의 유족들에게 지방정부가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입니다.
정읍시가 수당 지급을 시작했을 당시에도 ‘세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임진왜란이나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 과거 역사적 사건의 후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북의 논의 과정에서도 현실적으로 유족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다른 역사적 사건까지 수당 지급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최근 동학농민혁명을 바라보는 사회적 위상은 과거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기념사가 낭독됐고, 유족 초청 규모도 확대됐습니다.
동학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족 수당 지급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기리고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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