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사칭·허위광고 판치는데…실제 처벌은 4%뿐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5 06:48
수정2026.09.15 06:49
[피부과 시술 (사진=연합뉴스)]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불법·허위 의료광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 856건 가운데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37건, 4.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체의 80.5%인 689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병원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한 전체 위반 민원 1천252건으로 범위를 넓혀도 실제 제재는 113건, 9.0%에 그쳤습니다.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의 실질 제재율은 4.3%로, 간판·명칭 표시 위반의 17.8%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 민원 사례를 보면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가 적지 않았습니다.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표현을 내세우는 광고가 적발됐습니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광고도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하거나,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는 사례,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 등도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행정지도에 그쳤습니다.
세종·강원 제재율 0%…지자체 따라 처분 '제각각'
지자체별 처분 격차도 컸습니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도는 실질적인 행정제재가 한 건도 없어 제재율이 0%였습니다.
인천 1.2%, 광주 4.7%, 서울 5.3% 등 주요 대도시도 실질 제재 비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2건 모두 제재해 100%의 제재율을 기록했고, 경북 93.8%, 경남 44.0%, 충남 35.1%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제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경우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부터 행정지도까지 처분 결과가 크게 달랐다는 지적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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