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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특사경 지휘권 폐지에…검찰, 교육체계·기관별 협력 강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4 18:16
수정2026.09.14 18:26

[2026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 (대검찰청 제공=연합뉴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 책임자들이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14일 법무부·대검 특사경 협력 담당자와 41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과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특사경은 기존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됩니다.

특사경은 노동·조세·관세·식품·환경 등 행정기관에서 담당 분야 범죄를 단속·수사하는 공무원으로 전국에서 약 2만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 분야 전문성은 있지만 수사 전문가가 아니라 수사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검사로부터 지휘받아 왔습니다.

대검은 간담회에서 달라지는 특사경 제도를 소개하고,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는 '검사와 특사경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특사경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수사에 활용하도록 해 지휘권 폐지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한층 강화된 특사경 교육계획을 발표했는데, 현재 연간 20회 1천명 규모 특사경 교육을 향후 연간 75회 5천1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초 교육뿐 아니라 경력과 숙련도를 고려해 경력·주기별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특사경 직무 분야에 따른 맞춤형 전문과정과 심화과정, 특사경 운영책임자를 위한 관리자 과정도 마련합니다.

분야별 최신 수사 쟁점과 판례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온라인 강의 제공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관세청, 서울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 수사지휘·심사체계 보완, 수사절차 표준화 등 기관별 책임 수사체계 구축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은 "앞으로도 특사경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고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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