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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따박따박 들어옵니다…직장인들 퇴직연금 국채 매입한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14 17:48
수정2026.09.14 18:11

[앵커] 

지난 9일부터 퇴직연금을 통해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만의 절세 혜택은 물론이고 잘만 활용하면 매월 안정적인 현금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최근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 직장인들과 자산가들이 특히 더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을 서기 때문에 안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동안 전용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지난 9일부터 10년짜리와 20년짜리 장기 국채를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기를 채우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사실상 예금처럼 확정 이자를 받는 겁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0년 뒤 세전 약 1억 5900만 원, 3억 원을 넣으면 약 4억 7700만 원입니다. 

20년물은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1억 원은 2억 6100만 원으로, 3억 원은 약 7억 830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예컨대 10년물 국채를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10년 뒤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재성 /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 주식은 조금 조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퇴직연금으로 주식형 펀드를 하기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실수익률로 5.8% 정도 됩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서는 10년 동안 보유만 해도 수익이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국채 전용계좌로 투자할 땐 이자 수익의 15.4%의 세금을 내지만, 퇴직연금에선 만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국채 투자는 청약 수요가 발행 한도를 넘기면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는 일괄 배정받고,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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