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식품 현장 조사…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의혹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14 17:21
수정2026.09.14 17:45
대리점에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의혹으로 두유 브랜드 베지밀을 제조·판매하는 정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부터 11일 정식품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식품이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로 매입하게 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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