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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음료도 가격 오르나…설탕 없는데 부담금 내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4 15:23
수정2026.09.14 15:47

[앵커]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음료에 부담금을 매기는 '설탕세' 논의가 제로 음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의료 등에 재투자하자는 취지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죠? 

[기자] 

설당부담금으로 가격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첨가당 함량을 2단계로 나눠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당 음료, 이른바 '제로 음료'까지 부담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연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은 해외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영국의 경우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프랑스는 대체 감미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죠? 

[기자]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취지보다는 가격 인상만 불러올 거란 관측인데요.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 술과 담배(소비)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탕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설탕 소비량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만 상승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국회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추정해 본 결과 가당 음료 300ml 기준 36원에서 99원, 그에 따른 소매 판매 가격은 1천 원에서 2천 원가량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미 식품업계에선 저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체당까지 부담금을 매길 경우 자칫 저당·제로 제품 개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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