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간소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4 14:57
수정2026.09.14 15:01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때 필요했던 진단 검사가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하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례적용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면, 진단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치료이력 확인 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개선 기준은 올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했고, 1일부터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내년에도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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