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매물 씨 마르자…“월세 두 배 올라도 재계약”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4 11:13
수정2026.09.14 11:50
[앵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조건을 다시 정하는 이른바 '합의 갱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지난달 갱신계약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오늘(14일) 기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만4천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갱신계약이 7천300여 건으로 5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갱신계약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40%대 초중반이었는데 7월 46.4%에서 지난달 51.3%로 한 달 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결국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눈에 띄는 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 갱신'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갱신계약 7천233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신고된 건 39.7%였고요.
나머지 60.3%는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의해서 재계약하면서 임대료가 크게 오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린 계약 1천107건을 보면 74.9%에서 월세가 올랐고요.
월세가 50% 이상 오른 계약이 100건, 두 배 이상 뛴 계약도 41건에 달했습니다.
전세 역시 비슷합니다.
합의 갱신된 순수 전세 가운데 보증금이 5% 넘게 오른 계약이 36%를 넘었는데요.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합의 갱신의 경우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최근 시장가격이 재계약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 기존 집에 눌러앉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조건을 다시 정하는 이른바 '합의 갱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지난달 갱신계약 비중이 올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오늘(14일) 기준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1만4천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갱신계약이 7천300여 건으로 51%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갱신계약 비중이 50%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40%대 초중반이었는데 7월 46.4%에서 지난달 51.3%로 한 달 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결국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 두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새로운 집을 찾기보다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눈에 띄는 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합의 갱신'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갱신계약 7천233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신고된 건 39.7%였고요.
나머지 60.3%는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해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합의해서 재계약하면서 임대료가 크게 오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린 계약 1천107건을 보면 74.9%에서 월세가 올랐고요.
월세가 50% 이상 오른 계약이 100건, 두 배 이상 뛴 계약도 41건에 달했습니다.
전세 역시 비슷합니다.
합의 갱신된 순수 전세 가운데 보증금이 5% 넘게 오른 계약이 36%를 넘었는데요.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합의 갱신의 경우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만큼 최근 시장가격이 재계약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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