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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이제 국세청이 ‘유리한 쪽’ 알려준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4 11:13
수정2026.09.14 11:46

[앵커]

부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세금을 부부가 따로 내는 게 유리한지, 특례를 적용받을지 등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에 국세청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직접 계산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를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거나, 한 명을 1주택자로 정해 특례를 적용받는 방법인데요. 

부부가 각각 내면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반면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기본 공제는 12억 원이지만,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억 5천만 원 이하라면 부부가 각각 내는 게 특례를 신청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그보다 높으면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 특례를 잘못 선택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 이런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납세자가 8천6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두 가지 경우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문자나 우편으로 더 유리한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앵커]

세금 소식 좀 더 보죠.

내년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고요?

[기자]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 수입은 216조 7천억 원으로, 소득세 전망치 180조 원보다 36조 7천억 원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법인세가 소득세를 넘어서는 건 2012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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