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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넣으면 20년 뒤 2억6천…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14 11:13
수정2026.09.14 11:45

[앵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국채를 이번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 투자금 성격의 퇴직연금에 20년을 묻어 두면 2.6배로 불어나는 국채가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 직장인들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원래는 국채를 사려면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했는데, 퇴직연금에선 빗장이 풀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한 국채 매입이 지난 9일부터 허용됐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퇴직연금 계좌 특유의 과세이연 효과가 더해지면 '국채의 복리 효과'와 '연금의 절세 효과'가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국채 전용계좌로 투자할 땐 이자 수익의 15.4%의 세금을 내지만, 퇴직연금에선 만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55세가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3.5~5.5%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만큼 청약 수요가 발행 한도를 넘기면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는 일괄 배정받고,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 갖습니다.

[앵커]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합니까?

[기자]

10년물 금리는 현재 4.765%로 10년 뒤 수익률이 59.3%에 달하고 20년물은 만기 때 161.3%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만일 올해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투자하고 20년 보유한다면 만기 금액은 세전 2350만 원으로, 원금의 2.6배 수준입니다.

은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10~20년 만기의 확정금리 예금을 받는 셈인데요.

국채를 일시에 매수하는 대신 매입 시점을 매달 분산해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도록 설계하면 따박따박 현금이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효과도 사라지게되고, 10년 이상 자금이 묶인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합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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