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함으로 지연됐는데 배상 거부'…추석 소비자피해 주의보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14 11:12
수정2026.09.14 12:00
추석 연휴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4일) 항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은 7천438건으로 연평균 3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해외 여행객 연평균 상승률 14.1%보다 증가 폭이 큽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제 관련 내용’이 58.4%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운항의 결항・지연 등 ‘계약불이행’ 27.2%, ‘부당행위’ 5.3%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행사, 포털 등을 통해 구입하는 항공권은 항공사 공식 정책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어 항공권 가격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상 악화, 공항 혼잡 등의 사유로 결항・지연돼도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한 소비자는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하는 당일 항공기 결함으로 인해 기내에서 4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기 점검이었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위탁수하물의 경우 단순 흠집, 내용물 포장 미흡 등의 사유로 배상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캐리어에 덮개를 씌우고 고가품에는 단단한 케이스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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