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관리 대체로 안전…이용자 안내는 미흡"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9.14 10:03
수정2026.09.14 10:09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로봇청소기의 영상·음성 등 개인정보가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이나 국외 이전 안내, 안전조치 등 일부에서는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주요 5개 브랜드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로보락, 삼성전자, LG전자, 에코백스, 샤오미가 판매하는 지난해 3월 기준 최신 모델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이 로봇청소기와 앱, 서버에서 수집·전송·저장·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로봇청소기가 처리하는 영상·음성·사진·지도정보 등의 수집·전송·저장 과정에서는 특별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앱에서 로봇청소기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경우 영상정보는 로봇청소기에서 이용자 앱으로 암호화돼 전송되고 사업자 서버에는 보관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 명령의 경우에도 음성 원본은 서버에 보관되지 않았습니다. 로봇청소기 내부에서만 음성을 처리하거나, 서버에서 음성 원본을 문자로 변환한 뒤 원본을 즉시 삭제하는 방식이다. 변환된 문자는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촬영되는 장애물 사진은 브랜드별로 로봇청소기나 서버에 임시 저장됐다가 다음 청소 때나 이용자가 조회한 뒤, 또는 24시간 후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안 구조 등을 나타내는 지도정보는 로봇청소기에 보관되고 이용자 스마트폰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서버에도 지도정보를 보관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이용자 안내와 법적 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안내하거나, 이용자의 별도 선택 없이 서비스 개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외 데이터센터 등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목적 달성 시까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안내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와 접속기록 관리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접근권한 부여 내역 보관기간은 200일에서 3년으로, 접속기록은 90일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개선됐습니다.
일부 사업자에게서는 로봇청소기 접근통제와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 등에서도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미흡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했으며 대부분 개선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시정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판매되는 로봇청소기 최신 모델의 새로운 기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없는지 추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전으로 가전제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신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실증 분석하는 '기술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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