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건축비 4.07% 상승, ㎡당 232만8천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9.14 09:38
수정2026.09.14 11:07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가 또 오를 전망입니다. 기본형건축비가 4% 넘게 오르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규 분양가에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내일(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당 232만8천원으로 책정됩니다.
직전 고시인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 당시 ㎡당 223만7천원보다 4.07% 상승한 수준입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결정됩니다.
이번 인상에는 특히 간접공사비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조달청이 지난 4월 발표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올랐습니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조정됐습니다.
기본형건축비 인상분은 내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이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만큼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주택 공급과 아파트 품질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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