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연체 해지된 보험 '비대면 부활' 가능해진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9.14 09:35
수정2026.09.14 09:35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오후 11시, 휴대폰 인증과 실물 신분증 촬영이 필요하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 중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피보험자가 1명인 보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활 청약을 진행한 뒤에는 해지 기간 중 발생한 병력 등의 고지와 심사를 거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효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절차가 고객이 직접 컨설턴트를 만나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를 콜센터와 컨설턴트 등을 통한 의사 전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삼성생명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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