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유독 짧네'…28일 임시공휴일 될까? 안될까?
SBS Biz
입력2026.09.14 07:07
수정2026.09.14 07:58
[추석 명절(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은 데다, 추석 당일을 포함한 연휴가 토요일에 끝나면서 28일까지 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입니다. 여기에 27일 일요일을 포함하면 나흘간 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면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을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만큼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28일 월요일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28일에 쉬려면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지정됩니다. 정부는 최근 11년 동안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 등을 이유로 모두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습니다.
때문에 28일이 임시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연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발표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열흘 전에,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8일 전에 발표됐습니다.
다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는데,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2천916명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변수입니다.
평일인 28일이 갑자기 휴일로 지정되면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론 휴일수당 지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정 발표가 없다면 오는 28일 월요일은 정상 출근·등교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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