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얼마 내라는 거야?'…오락가락 부동산 세제에 울화통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14 07:01
수정2026.09.14 07:27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여론을 반영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급매물 출회 흐름이 둔화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세금 질의가 지난해 연간 건수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손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질의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천726건이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질의 건수(2천987건)의 91.3%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납세자가 세법 적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해 질의하면 국세청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세금 관련 질의는 2021년 7쳔73건으로 치솟았다가 2022년 4천389건, 2023년 2천349건으로 내려온 뒤 2024년 2천673건, 지난해 2천987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월별 접수 건수는 1월 327건에서 2월 437건, 3월 493건으로 늘었다. 이후 4월 358건, 5월 310건으로 감소했지만, 6월 401건, 7월 400건으로 다시 400건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가 2천262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7월(1천140건)의 약 2배였고 작년 연간치(2천365건)의 95%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데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 가능성과 양도세 공제 한도 설정 등이 거론되면서관련 질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법 해석 질의가 늘면서 관련 미회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도세·종부세·상증세 등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 중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천62건에서 지난해 1천194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1천57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 후 365일이 지난 미회신 건수는 올해 7월까지 230건으로, 지난해 연간치(100건)의 2.3배에 달했습니다.
이종욱 의원은 "수시로 바뀌는 세법과 복잡한 예외 조항으로 국민들이 세금 부담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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