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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부적합 올해만 18건…잔류농약 기준치 24배 검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4 06:38
수정2026.09.14 06:38


올해 상반기 수입식품 검사에서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부적합 사례가 1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산 목이버섯에서는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최대 24배까지 검출되는 등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건입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잔류 농약 기준 위반, 4건은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수입국별로는 베트남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건, 중국 3건, 캐나다와 스웨덴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도 부적합 수입식품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들어 중국산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 제품 3건을 회수했습니다.

세 제품 모두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며, 검출량은 기준치의 5배에서 최대 24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 항균제가 기준치의 11배까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하고, 줄기상추인 궁채에 식용색소를 사용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수입식품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통관 단계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제가 된 배추와 줄기상추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300여 건 입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4건, 2022년 87건, 2023년 66건, 2024년 53건, 지난해 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적합 사유도 곰팡이 독소와 미생물, 이물, 중금속 기준 위반 등 다양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유통 차단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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