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자 2천600억원대 배상 요구 기각…한국 정부 승소 확정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9.13 15:33
수정2026.09.13 15:36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습니다.
패소 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신청까지 전부 기각되면서 한국 정부는 최종 청구액 약 2천641억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완전히 벗었고, 15억원 상당의 소송 비용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시간으로 지난 12일 오전 5시 25분경 청구인인 펑전 민씨의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취소위원회는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천283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씨가 중국 베이징 소재 화푸빌딩 매입·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10월 국내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뒤 우리은행이 주선·지급보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3천800억원을 조달했습니다.
이후 파이코리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출채권을 인수한 우리은행은 담보로 받은 회사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민씨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냈지만 지난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사실 등으로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았고, 지난 2017년 3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씨는 은행의 주식 매각과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등이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며 2020년 8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당초 약 2조원에 달했지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약 2천64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민씨의 회사 설립과 주식 취득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협정상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1천2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씨는 이 같은 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그해 9월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위원회는 기존 판정이 합리적이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다며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 달리,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돼야 판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구인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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