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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소상공인에 103조원 공급…연휴 이후로 만기 연장

SBS Biz 정광윤
입력2026.09.13 14:48
수정2026.09.13 14:50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원(지원기간 8월24일∼10월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원을 공급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원(신규 2조2천억원, 연장 1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9조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지원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8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로,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20일∼9월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4∼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도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됩니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식 매도 후 2일뒤에 지급되는 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순연됩니다.

예를 들어 이달 23일 주식매도한 대금은 이틀 뒤인 25일이 아닌 연휴가 지난 29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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